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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고발 위기 박삼구…공정위, 금호 계열사 부당지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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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원회의서 최종 제재 수위 등 결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 사태 등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 사태 등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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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간 부당 지원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계열사 간 부당 지원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위법성이 인정되면 엄벌에 처해지는 사안이어서 전원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21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박 회장과 그룹 관계자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감철의 공소장에 해당)를 상정할 계획이다.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이달 안에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발송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2015년 설립한 금호홀딩스가 2016년 금호산업 등 7개 계열사로부터 966억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이자율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호홀딩스가 외부 금융 회사에서 빌린 돈의 이자율은 5.00~6.75%인데 계열사 차입금 이자율은 2.00~3.70%로 훨씬 낮았다. 지난해 5월 경제개혁연대는 “박 회장이 2015~2016년 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짙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심사보고서 상정과 심사보고서 송부는 동시에 이뤄진다”며 “아직 금호아시아나 건과 관련한 상정을 준비 중이고, 상정이 완료되면 절차상 심사보고서를 금호아시아나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사보고서 상정이 완료되면 심판담당관이 상정된 안건의 경중을 따져 안건을 전원회의에 부칠지 소회의로 보낼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한 최종 승인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한다. 계열사 간 위법 행위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거나 위반 행위의 성격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안건이어서 전원회의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전원회의행이 확정되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기 전 금호아시아나에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금호아시아나가 서면으로 의견을 보내면 이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에서 부당 지원 위법성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공정위는 “전원회의가 열리는 날짜는 기존에 상정된 안건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통상 안건이 상정되고 두 달 후에 전원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9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를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계열사 간 부당거래로 문제가 된 금호홀딩스는 금호기업이 2016년 6월 금호터미널과 합병하면서 사명을 바꾸면서 탄생했다. 이후 금호홀딩스는 그룹 모태인 금호고속을 합병하면서 다시 사명을 지금의 금호고속으로 바꿨다. 지난달 26일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올라온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변동을 보면 금호고속의 최대주주는 박삼구 회장으로 28.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금호고속은 금호산업의 최대주주(45.54%)이기도 하다. 또 금호산업은 아시아나의 최대주주(33.47%)다. 박삼구→금호고속→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으로 지배구조 고리가 완성되는 셈이다.

금호아시아나는 심사보고서를 받는 대로 이의 제기 등 대응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아직 심사보고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의 신청 기간에 적극적으로 소명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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