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보이콧’에 회의 잠정 중단
“시작부터 빠듯…오늘 오후라도 열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년도 세법개정안 심사가 단 두차례의 회의만 열고 잠정 중단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21일 열릴 예정이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야당이 불참의사를 전하며 취소된 상태다. 기재위 관계자는 “소위원장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한으로 회의를 열 수도 있지만 야당 없이는 심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회의일정을 미룬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소위 심사는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일부만 일독(一讀)하고 이견이 없는 법안을 구두 합의한 수준이다.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과 같이 여야 입장이 첨예한 법안은 심사 테이블에도 못 올라왔다. 이 외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종부세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 심사를 미룰수록 야당만 손해인 상황이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끝마쳐야 하고, 합의에 실패하면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종부세법만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사실상 야당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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