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유휴 군사시설과 불필요한 해ㆍ강안 철책이 철거된다. 군사시설만 8299동, 해ㆍ강안 철책은 169㎞에 달한다.
군이 설치해 놓은 전국 해ㆍ강안 경계철책의 길이는 413.3㎞다. 국방부는 이중 이미 철거가 승인된 114.62㎞외에 169.6㎞를 추가 철거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284㎞가 철거되면 출입이 제한됐던 해ㆍ강안지역이 주민에게 개방된다. 단, 국방부는 철거된 지역 중 134㎞에는 최첨단 감시장비가 설치할 예정이다.
철거지역은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장항항 구간(455㎞) ▲충남 안면도 만리포 해변(1.87㎞) ▲인천 만석부두~남항입구(3.44㎞) ▲경기 화성 고온이항 출구~모래부두(6.5㎞) ▲강원 고성 대진항~화진포 해수욕장(1.57㎞) ▲경북 영덕 죽변~봉산리 구간(7.1㎞) 등 동해안과 서해안 주요지역이 포함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신문고에 유휴 국방ㆍ군사시설과 관련한 민원 1172건을 접수했다. 이 중 57%(676건)가 국유지 환매, 사유지 무단 점유, 시설철거 등의 민원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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