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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상장법인 공시위반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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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앞으로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한 활동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법인의 명의개서 업무를 수행하는 명의개서대행회사 등과 협력해 관련 공시법규, 제출절차 등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은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돼도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5∼2017년에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었던 비상장법인 59개사 중 15개사(25.4%)가 미제출, 지연제출 등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공시법규와 제출 절차 등을 매년 안내하기로 했다.
먼저 명의개서대행회사는 내년 1월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안내'를 발송한다.

또 금감원은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집합교육에 직원을 파견,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비상장법인에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가 안내될 수 있도록 이달 말께 외부감사인에게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안내를 매년 실시할 예정이며, 공시법규 이해부족으로 인한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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