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비상장법인의 명의개서 업무를 수행하는 명의개서대행회사 등과 협력해 관련 공시법규, 제출절차 등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실제로 2015∼2017년에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었던 비상장법인 59개사 중 15개사(25.4%)가 미제출, 지연제출 등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공시법규와 제출 절차 등을 매년 안내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집합교육에 직원을 파견,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비상장법인에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가 안내될 수 있도록 이달 말께 외부감사인에게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안내를 매년 실시할 예정이며, 공시법규 이해부족으로 인한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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