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청와대가 형사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청원에 대해 처벌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청와대 청원이 계기가 돼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 긴급 장관회의에서 처벌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김 비서관은 “국민들의 답답하신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14세 미만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범죄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가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이미 국회에는 소송서류를 보내거나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하는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다만 소송기록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를 가리고 판결문에는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비서관은 “국회 논의에서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알지 못하면 채무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가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며 “법원행정처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법무부도 가해자에게는 익명 판결문을 제공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논의 중이며 좀 더 정교한 입법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원에서도 기존 제도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면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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