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 부천시 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모두 12곳으로 늘어났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옥길호반베르디움아파트는 1420가구 중 약 53.5%에 해당하는 760세대의 동의를 받았으며, 송내성호아파트는 238가구 중 55%에 해당하는 131세대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단지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 해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부천시 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소사본동 소새울kcc스위첸아파트, 중동 신동아영남아파트, 송내동 파인푸르지오아파트, 중동 래미안부천중동아파트, 상동 행복한마을 한양하이타운로즈빌1차아파트, 옥길지구 제일풍경채 제이드카운티2단지, 부천 옥길센트럴힐아파트, 부천 옥길센트리뷰아파트, 약대동 부천위브트레지움2단지아파트, 옥길호반베르디움아파트, 송내성호아파트 등 12곳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