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께 공포·시행 예정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를 추진한다.
분양가격 공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사업주체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경우 현재 택지구입비와 토목공사비 설계비 등의 1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1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40일간)이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과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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