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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한복판에 수소충전소…이동식 충전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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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수소충전소 규제 완화 방안 확정
대전 원자력연구원 주변에 드론 비행 허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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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도심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수소 충전소가 설치되고 차량을 통한 이동식 충전소 운영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2건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를 논의, 확정했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전날인 14일 사전브리핑에서 "수소차가 지난 8월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새로 추가돼 민관협력을 통해 개선이 시급한 현장과제를 발굴하게 됐다"며 수소차 관련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국내 수소차 보급대수는 591대로 전월보다 130여 대 늘었다. 수소 충전소는 지난 2007년 인천 송도에 처음 설치된 이후 올해까지 전국 13곳에 마련돼 있다.
정부는 우선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이 충전 인프라로 판단하고 현재 공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만 허용된 입지를 준주거와 상업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심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수소차 보급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기존 LPG충전소 등에 함께 구축할 수 있는 부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준주거와 상업지역내에 11개소 설치가 가능하다.

수소차 보급의 첨병역할을 하게 될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해 차고지가 주로 위치한 그린벨트 구역에도 설치가능한 충전소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는 그린벨트내 수소충전소만 단독설치할 수 있는데,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와 함께 융복합 형태로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버스 보급대수를 1000대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이동식 충전소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 1일 이동식충전소 시설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심종섭 기획관은 "수소차가 많지 않은 보급 초기에 최소 비용으로 충전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충전소 비용은 고정식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외에 기체인 압축수소에 비해 저장과 이동이 상대적으로 쉬운 액화수소 충전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또 수소충전소는 철도에서 3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LPG충전소와 융복합이 어렵다는 지적도 받아들여 내년 3월까지 규제완화방안을 마련하고 수소차 운전자가 스스로 충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용비행구역을 신설하고 별도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대전 금강 일부 지역을 내년 3월까지 드론전용비행구역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대전에는 드론관련 업체들이 많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어 비행테스트할 여건이 좋지 않았다. 원전 주변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심 기획관은 "비행테스트를 위해 드론업체들이 전남 고흥까지 이동해야 했다"면서 "연구개발 단계제품을 즉시 테스트할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드론 활용도가 높은 촬영업체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허가 처리기간을 7일에서 4일로 단축하고 휴전선 인근 농업용 드론의 비행승인기간도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연장한다.

정부는 앞으로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인들을 많이 만나고 있지만 ‘총리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들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각 부처가 기존 규제를 과감히 털어내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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