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도 못잡아
사법부 공백 사태... 文정부 출범 후 이번이 세번째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김소영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발생한 대법관 공백이 2주째 계속되고 있지만, 임명 동의권을 쥐고 있는 국회는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지금같은 상황이면 대법관 공백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명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통상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 절차에 20여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전임자의 임기 만료 한달여 전에 후임자가 지명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임명제청이 이뤄진 지 한달여가 훨씬 지났지만 국회 임명동의 절차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룬다거나 저자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면 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 절차는 언제 시작될지조차 알 수 없다. 국회 일부에서 의장직권 본회의 상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결산 심의가 진행 중이고, 경제부총리 교체 등과 맞물려 그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대법관 등 사법부 주요직위에 대한 공백이 발생한 것은 문재인 정부 이후에만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이후 이진성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근 1년 가까이 공백기가 있었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 헌법재판소가 한동안 8인 체제로 운영되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 8월에는 5명의 헌법재판관이 한꺼번에 퇴임했지만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한달 넘게 헌법재판소가 ‘식물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하루 전에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아슬아슬하게 공백을 피한 것과 전임 박보영·김용덕 대법관 퇴임식이 끝난 뒤에야 국회 동의를 받았던 민유숙·안철상 대법관의 사례까지 포함하면 사례는 더욱 늘어난다.
헌법기관 구성권이 국회의 주요권한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 때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더구나 공직후보자에 흠결이 발견돼 동의절차가 지연됐다기 보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고의적으로 지연됐다는 지적이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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