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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락이냐 재탄생이냐…기로에 선 '경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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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경찰대 개혁안, '폐지' vs '존속' 절충안
자치경찰제 도입 등 변수
개혁 성패가 향후 가늠자 될 듯

경찰 로고.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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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40년 가까이 경찰 간부를 양성해온 경찰대학이 갈림길에 섰다. 일단 ‘존폐’의 문제에서 ‘개혁’으로 수위는 낮아졌지만, 상당기간 과도기에 놓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13일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가 발표한 경찰대 개혁방안은 문호 개방과 특혜 축소 등을 골자로 한다. 경찰대학 개혁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종합 교육기관으로 다시 날개를 펼치겠지만, 자치경찰제 시행 등과 맞물려 존재 의미 자체가 퇴색될 수도 있다.
설립 37년, ‘카르텔’ 형성 비판 받는 경찰대
1981년 개교한 경찰대는 그간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경찰대 선·후배 간 인맥이 형성되고 간부 요직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전학년이 합숙·기숙사 생활을 하는 만큼 임용 전부터 친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공공연한 ‘끌어주기’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곧 경찰 내 ‘경찰대 카르텔’이 형성됐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한 경찰대 출신 간부급 경찰은 “정원이 많지 않다 보니 같이 생활하는 동기들은 물론 위아래 한 두 기수 정도는 알기 싫어도 알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의 올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경찰의 별’로 칭해지는 경무관 승진 인사 가운데 경찰대 출신이 평균 50%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전체 경무관 68명 중 46명(67.6%)이 경찰대 출신이었다. 치안감 또한 경찰대 출신이 31명 중 18명(58%)으로 나타났다. “경찰인력의 고급화라는 시대적 필요로 설립됐지만, 지금은 불평등한 경찰 구조를 형성하고 경찰대학 출신의 세력화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주 의원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1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18년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에서 신임 경위들이 인권 다짐 선서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18년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에서 신임 경위들이 인권 다짐 선서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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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도입 ‘문호 개방’…개혁 첫발 떼다
13일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가 발표한 경찰대 개혁방안은 이 같은 경찰대 개혁 요구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신입생 정원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일반 대학생은 물론 현직 경찰관들의 편입학을 허용해 문호를 열겠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1~3학년의 합숙훈련을 폐지하고, 군 전환복무를 등 그간 주어진 특혜를 없애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목을 받지 못한 부분이지만, 눈여겨볼 대목도 있다. 2019학년도부터 경찰간부후보생 교육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대학으로 이관한다는 점이다. 경찰대 외 경로로 경위에 임용된 중간 입직자들이 경찰대 교육 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종의 ‘사관학교’로 인식되던 경찰대를 ‘종합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경찰 내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현직 경찰관들의 편입을 허용한 부분에서 카르텔 해소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 일선 경찰관은 “경찰대 출신의 약점은 지구대·파출소 등 치안 현장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현장을 경험한 경찰관이 고도의 교육을 받아 간부가 된다면 나쁠 게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25일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 행사에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경찰기념공원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지난달 25일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 행사에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경찰기념공원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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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론’도 여전…기로에 선 경찰대학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대 폐지론’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미 올해 초에도 이종걸 의원, 진선미 의원은 경찰대 폐지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 안은 경찰대 학사과정 폐지를, 진 의원 안은 더 나아가 경찰대 폐지 및 경찰대학원 설치를 골자로 한다.

특히 경찰대 폐지 목소리는 자치경찰제 도입과도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경찰대가 국가-지방경찰의 간극을 더욱 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미국의 경우 경찰대와 같은 별도의 간부양성과정이 운영되지 않고 순경입직 후 승진을 통해 경찰 간부로 임용된다. 인원 규모가 많지 않아 별도의 간부과정을 두지 않는 것이다. 국내에서 자치경찰제가 운영 중인 제주도 자치경찰도 마찬가지다.

이는 곧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각 지역에서 임용·인사 등을 따로 관리하게 될 텐데, 굳이 경찰대가 존재해야 하나”는 논리로 연결된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경찰 간부 과정은 있되, 경찰대처럼 사관학교식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와 중국·대만 등 일부에 불과하다.

경찰대 개혁은 이 같은 ‘경찰대 폐지론’과 ‘경찰대 유지론’의 절충안에 가깝다. 정원 축소, 특혜 폐지, 문호 개방으로 경찰대 개혁은 첫 발을 뗐다. 이번 개혁의 성패에 경찰대의 미래가 달렸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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