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와 금융보안포럼 주최로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경제 금융 IT포럼'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빅데이터, 스마트 금융의 미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금융·IT회사 임직원, 보안 관련 업계 및 학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4일 "금융권의 빅데이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익명ㆍ가명처리정보'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7면
그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상품 설계, 신용평가 모델 개발 등 혁신ㆍ생산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반면 우리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은 아직 초보단계"라며 "금융권이 빅데이터 등 기술혁신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ㆍ이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을 제약해 온 법적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윤 원장은 금융 데이터 이용범위 확대에 대응해 보안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보 보관ㆍ처리ㆍ접근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한 시스템 구축 및 정보수집 과정의 보안 강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회사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개인 선택권 등을 대고객 업무에 충분히 반영하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도입될 금융회사 상시평가제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감독ㆍ검사 업무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금감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보호 항목을 만들어 금융회사에 준수 여부를 자체점검 하도록 할 방침이다. 취약부문에 대해선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테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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