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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가상화폐 투자 유도해 수억 원 챙긴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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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가상화폐 투자 유도해 수억 원 챙긴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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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외 가상화폐 운용 법인인 '비트커넥트' 투자자를 모집, 추천수당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47)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53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256회에 걸쳐 약 47억 원가량을 투자하게 하고 이에 따른 후원수당 수억 원을 챙겼다.

또 다른 피의자 C(52·여)씨와 불구속 입건된 D(47)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84명의 투자자를 모집, 총 271회에 걸쳐 약 18억 원 가량을 투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비트커넥트’를 사 그 운용법인에 랜딩해주는 방법으로 투자하면 매일 1% 이상의 배당수익이 발생하고 투자 원금은 4개월 후에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며 “수익금을 찾지 않고 재투자하면 이자에 대한 이자를 다시 받기 때문에 복리로 고수익을 챙길 수 있어 10개월 만에 원금의 20배까지 불려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투자에 대한 위험성은 전혀 설명하지 않으면서 “‘비트커넥트’는 비트코인과 한 몸이어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 “돈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라”고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237명으로 1인당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총 65억 원을 투자했다가 올해 1월 투자한 해외법인이 폐쇄돼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

반면 A씨 등 4명은 투자자들을 모집한 대가로 해외 가상화폐 운용 법인으로부터 총 17억 원을 수당으로 챙겨 고급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아파트를 구매하고 5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사들이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양수근 대장은 “금융 사기 위험성이 높은 외국계 가상화폐 투자 회사를 소개하는 국내 다단계 판매조직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가상화폐 투자는 수익은커녕 큰 손해와 함께 경제적 파탄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투자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앞으로도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판매 범행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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