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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징할 재산 없어…‘일당 1800만원’ 황제노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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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추징금 130억원이 선고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1800만원짜리 ‘황제 노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추징금 130억원이 선고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1800만원짜리 ‘황제 노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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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거래ㆍ투자 유치로 1300여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2)씨가 하루일당 1800만 원짜리 ‘황제노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심규홍)는 지난달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씨에게서는 추징할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6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씨를 구속한 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등 부동산, 고가 외제차(부가티, 람보르기니, 벤츠), 계좌 예금 등을 압류했다.
이씨의 압류 재산은 300억 원대로 알려졌지만, 300억대 청담동 건물은 은행 258억 원, 개인 45억 원, 또 다른 개인 50억 원 등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실제로는 추징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벤츠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외제차들 역시 법인 소유이거나 리스 차량이었다. 검찰이 실제 추징 보전한 이씨의 재산은 약 10억 원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이씨는 200억 원의 벌금을 노역으로 환형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벌금 200억 원을 내지 못한다면 3년간 노역으로 환형(換刑)한다. 일당 1800만 원꼴”이라면서 “130억 원 추징금은 노역으로 환형할 수도 없다. 출소 후 이씨가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딱히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씨는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했다. 이후 자신을 ‘자수성가한 흙수저’라 홍보하던 이씨는 예능 프로그램과 SNS 등을 통해 재력을 과시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허위ㆍ과장 정보로 300억 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을 팔고 사면서 투자자들에게 251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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