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15일 오전 7시~9시 수험생 동승 차량에 한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면제(오후 5시 40분 종료), 35개 시험장을 직접 경유하는 60개 노선의 730대 버스 전면에 경유 시험장과 정차 정류소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부착해 운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단 수험생 외에 일반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지날 경우 평소처럼 단속되며 과태료도 부과된다. 또 중앙차로의 경우 신호체계 차이로 일반차량 진입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돼 전용차로 단속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수능 당일 수험생과 학부모의 시내버스 이용편의를 위한 조치로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안내단말기도 전면 점검할 예정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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