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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투자자 '코인' 갈취 실형…징역15개월·배상금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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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레이더, 60만弗 상당 회사 소유 코인 횡령
피해 메우려고 투자자들에게도 사기…법원서 실형 판결
회사·투자자 '코인' 갈취 실형…징역15개월·배상금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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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회사 및 다른 투자자들의 가상통화를 가로챈 미국인이 현지에서 징역 15개월, 벌금 110만달러(약 12억원)를 선고받았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 거주하는 조셉 킴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난 9일(현지시간)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시카고 소재 프랍 트레이딩(자기매매) 업체 직원 킴은 지난해 자신의 계좌에 60만1000달러(약 6억8000만원)에 달하는 회사 소유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을 이체시켰다. 프랍트레이딩은 고객의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 등을 거래하는 행위다.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받는 고객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운용 방식에 특별한 제약이 없어 단기적이고 투기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가상통화 횡령 사실에 대해 CFTC가 킴을 추궁하자 그는 보안 문제로 여러 계좌에 가상통화를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내 거짓말임이 드러났고 킴은 해고됐다.

킴은 횡령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사기를 쳤다. 그는 일반 투자자 5명으로부터 약 54만5000달러(약 6억2000만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끌어모았다. 당시 투자자들에게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고 거짓말도 했다. 이후 이 돈으로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 투자를 했지만 모든 투자금을 잃었다.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낸 CFTC는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11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킴에게 명령했다. 이어 트레이딩 및 투자금 모금도 영구적으로 금지시켰다. 또한 일리노이주 북부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별도 형사소송에서도 킴은 징역15개월 형이 선고받았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가 자산으로 인정받으며 민사, 형사소송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5월 첫 판결이 나왔다. 당시 대법원이 안모씨가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받은 비트코인을 몰수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안 씨는 지난 2014년5월부터 2017년4월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122만여명에게 음란물을 유포하고 비트코인 216개를 대가로 받았다.

최근에는 민사사건에서도 비트코인의 재산가치가 인정됐다. 지난 2일 부산지법 민사 3단독 남현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A씨로부터 빌린 3.578비트코인(BTC)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1비트코인 당 825만4000원의 비율로 환산해 지급하라"고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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