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메우려고 투자자들에게도 사기…법원서 실형 판결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회사 및 다른 투자자들의 가상통화를 가로챈 미국인이 현지에서 징역 15개월, 벌금 110만달러(약 12억원)를 선고받았다.
가상통화 횡령 사실에 대해 CFTC가 킴을 추궁하자 그는 보안 문제로 여러 계좌에 가상통화를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내 거짓말임이 드러났고 킴은 해고됐다.
킴은 횡령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사기를 쳤다. 그는 일반 투자자 5명으로부터 약 54만5000달러(약 6억2000만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끌어모았다. 당시 투자자들에게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고 거짓말도 했다. 이후 이 돈으로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 투자를 했지만 모든 투자금을 잃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가 자산으로 인정받으며 민사, 형사소송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5월 첫 판결이 나왔다. 당시 대법원이 안모씨가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받은 비트코인을 몰수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안 씨는 지난 2014년5월부터 2017년4월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122만여명에게 음란물을 유포하고 비트코인 216개를 대가로 받았다.
최근에는 민사사건에서도 비트코인의 재산가치가 인정됐다. 지난 2일 부산지법 민사 3단독 남현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A씨로부터 빌린 3.578비트코인(BTC)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1비트코인 당 825만4000원의 비율로 환산해 지급하라"고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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