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신문, 사설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 지지…아베 총리 실명 비난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1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徵用工ㆍ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확정 판결을 지지하고 나섰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앞으로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한 배상 요구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있을 수 없다"고 말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실명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의 개인청구권 문제는 한ㆍ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했다는 입장이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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