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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성년자 ‘그루밍 성폭력’ 의혹 목사, 심신미약 주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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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신도 대상 목사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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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미성년자인 중고등부·청년부 신도를 대상으로 10년간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김 모 목사가 어릴 때 학대를 받아 정신병이 있고 이를 이유로 미성년자 여성들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정황이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김 목사가 정신병이 있다면 향후 법정에서 형을 감형할 수 있는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어 사실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9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피해자들과 김 목사가 나눈 녹취 파일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김 목사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당시 상황은 지난해 6월 말 피해자 A·B·C양이 김 목사와 한 카페에서 4자 대면을 했을 때다.
녹취 파일에 따르면 김 목사는 “물론 당연히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행동한 거라고 생각하는데”라고 말한다. 이에 한 여성이 “근데 진짜 다 너의 정신병 때문이다?”라고 묻는다. 이어 다시 김 목사는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다고…….”라고 말한다.

김 목사의 정신병은 다음 대화에서도 나온다. 김 목사가 “본론적인 부분... 다시 얘기는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라고 말하자 다른 여성은 “정신병? 학대당한거? 어디 한번 말해봐”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김 목사는 “그런거 굳이 다 얘기하지 않을께”라고 답한다.

김 목사는 이어 “너무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있었고 또 진심으로 도와주거나 잘해준건 하나도 없는데 너무 그 부분에서 사실 행복을 되게 많이 느꼈어. 많이 도와줄 수 있었던 게 행복이 느껴지더라고...”라고 말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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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성폭력을 저지른 이유를 묻는 여성들은 김 목사에게 ‘학대를 받아 정신병이 있어 이를 이유로 자신들에게 범행을 저질렀냐’고 물었고 김 목사는 ‘그렇지 않다.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말해, 김 목사가 이들에게 ‘정신병’을 언급하며 접근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김 목사 측에서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으로 양형을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셈이다.

심신미약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한다는 법(형법)에 따라 필요적 감경 규정으로 감경 사유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감경하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일종의 엄격한 ‘심신미약 검증’을 거쳐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양형을 결정한다.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은 조현병을 이유로 사형을 면했고,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조두순도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했다는 이유로 감형됐다.

한편 김 목사 측은 당시 카페에서 한 발언에 대해 성폭행, 성범죄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폭력 의혹에 대한 반박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수년간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 여성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사실에 대해 폭로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였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길들여졌다”며 피해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김 목사의 그루밍 과정에 대해 “스승과 제자를 뛰어넘는 사이니 괜찮다며 미성년인 저희를 길들였고, 사랑한다거나 결혼하자고 했다”며 “당한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님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른다”며 호소했다. 이들은 김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만 최소 26명이라고 폭로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지난 8일 김 목사가 속한 노회에 면직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해당 목사와 교회가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도록 했다. 가해자 아버지인 담임목사에 대해서는 총회 내 모든 공직과 활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은 어제(9일) 피해자 대리인을 불러 사건 경위 등을 파악했다. 경찰은 위계와 위력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뒤 김 모 목사를 피의자로 전환할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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