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수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양 회장이 폭행과 엽기행각을 일삼으면서도 법망을 교묘히 피해올 수 있었던 것을 두고 '수사기관과의 유착설'까지 제기한다.
양 회장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A교수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고소인 조사에서부터 검찰 조사에서까지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너무 많다"면서 "녹음 파일도 있다고 했지만 제출하라는 말도 없었고, 심지어는 협박에 관한 혐의조차 기소가 되지 않았다"고 검찰의 부실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사건 발생 4년 뒤인 지난해 6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 사건을 고소했다. 그러나 당시 양 회장의 동생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며 양 회장을 비롯한 다른 폭행 가해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양 회장의 협박 전화 녹취록과 가래침이 묻은 옷, 폭행 후 받은 200만 원 등 관련 증거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검찰에 알렸으나 자료 제출 요구조차 받지 않았다는 게 A교수의 말이다.
양 회장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추적해온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박 기자는 앞선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 수사를 한 게 아니고 사건을 뭉갠 것"이라면서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만났는데 2개월 전 수사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라고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성남지청은 올해 4월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 수사명령'을 받고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 같은 의혹을 제대로 밝혀달라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9일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 회장을 구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청원이 100여 건 이상 올라왔다. 이 가운데는 검찰의 부실수사를 문제 삼는 글도 적지 않다.
한편 폭행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 회장의 구속 여부는 9일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양진호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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