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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특별재판부 설치 위헌이라는 법원 주장, 터무니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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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무작위 배당'은 수단일 뿐, 그 자체로 공정성 담보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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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의견서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불공정하게 재판부가 구성될 염려가 있다면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마땅한데도, 법원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을 계기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자 대법원은 지난 2일 국회에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특별재판부의 대상사건 범위가 넓어질 우려가 있고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만 제척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현재 회피·기피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특별재판부가 헌법상 근거가 없고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참여재판 강제는 '법관들만 판단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법원은 과거 제1·2·3공화국 당시 설치됐던 특별재판부·특별재판소는 헌법에 규정이 있어 괜찮다고 하지만, 정작 당시 특별재판부 역시 헌법에 근거를 두지는 않았다"며 "더구나 당시 특별재판소는 국회에 설치돼 재판부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되는 등 오히려 더 정치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사법농단 재판에서만 제척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현재의 '회피·기피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는 법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5년 간 전국 법원에 총 802건의 기피신청이 제기됐으나 단 2건만 인용됐다"며 "'삼성 충성 문자'로 논란이 된 강민구 부장판사가 삼성가 관련 이혼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고도 기피신청이 인용되지 않았다"고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박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 배당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7명 중 5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나 조사를 받았고, 서울고법 14개 형사부 판사 42명 중 17명(40%)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사람들로 분석된다"며 "평소대로 무작위 배당을 해도 사건 관련자가 재판을 맡게 될 수도 있는 만큼 '무작위 배당이 공정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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