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과 중국 간에 우발적 사고 방지를 위해 비행정보교환에 합의했지만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기 전 우리 군이 국적과 기종 등의 정보를 요청할 경우 중국은 이에 응해야 하는데 이 같은 합의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올해에만 KADIZ에 6차례나 무단진입한 것은 물론 해상에서의 군함활동도 활발해졌다.
잠정조치수역의 중국군함 활동 횟수도 늘었다. 1994년 UN 해양법 협약 발효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선포됐다. 그런데 한국과 인접한 중국은 서해 상에서 EEZ가 겹친다. EEZ구역에서 활동하는 중국군함은 2016년 118척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15척으로 늘었고 올해에만 173척에 달한다. 특히 중국은 EEZ 안에 해양 기상관측 장비인 부이(buoy) 9개를 설치했다. 해군의 작전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우리 공군은 중국의 도발을 견제하기 위해 이달 12일 공중급유기 1호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중급유기가 전력화되면 우리 공군 전투기의 공중 작전시간은 1시간 이상 늘어난다. 현재 주력전투기 F-15K가 배치된 대구기지의 경우 이어도까지는 527㎞, 독도까지는 324㎞다. 작전임무시간은 각각 30분과 49분에 불과하다. 충북 중원기지는 이어도까지 596㎞, 독도까지는 353㎞다. KF-16이 출격할 경우 이어도는 5분, 독도는 10분만 작전임무가 가능하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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