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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2년동안 외부 업체직원 773회 수술실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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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참관·A/S 목적 다양…"수술실 출입관리대장 관리 허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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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수술실 출입관리대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10월16일까지 654일 동안 수술·참관 등의 목적으로 외부 업체 직원이 773회 수술실을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8년 10월16일까지의 ‘수술실 외부직원 입실보고서’와 ‘수술실 출입관리대장’에 따르면 출입 목적이 수술 24건, 수술참여 18건, 수술 7건 등 총 49건이 수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술실 외부직원 입실보고서에는 수술실 방문 목적을 ‘기구를 공급하고 수술을 보조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경우도 있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1월25일 수술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수술실을 방문하는 외부인을 관리하고, 감염 관리, 의료 정보·개인정보보호관리, 의료 폐기물 처리 방법 등 수술실 출입 시 주의 사항을 알리기 위해 2018년 2월 1일부터 최소한 하루 전에 수술실 외부인 입실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당일 진행 수술로 인해 수술실에 들어갈 경우 수술실 입구에서 수기로 작성하도록 했다.

정 의원이 수술실 외부직원 입실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기업체 A사 소속 B부장은 지난 2월7일 출입목적을 ‘정형외과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에 기구를 공급하고 수술을 보조하기 위함’이라고 적었다. A사는 카테터 등 인체이식재료를 주로 취급하며, 2017년 1월부터 2018년 10월16일까지 654일동안 220회에 걸쳐 수술실을 가장 많이 출입한 업체다.
신경외과의 초청을 받은 B업체는 3월28일 보고서에 ‘수술장비(네비게이션) 점검 및 보조’하기 위해 수술실에 출입한다고 기재했다. C업체는 5월16일 보고서에 ‘정형외과 인공 고관절 치환술에 기구를 공급하고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기재했으며, D업체는 5월28일 보고서에 ‘신경외과 수술 장비(션트벨브) 보조’를 위해 출입하겠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정 의원은 “의료원이 수술실 외부 방문객 관리를 위해 사전에 입실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시행일자인 2018년 2월 1일부터 10월16일까지 입실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한 것은 전체 385건 중 18.4%에 불과한 71건에 불과해 수술실 출입 관리의 한계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이 관리하고 있는 수술실 출입관리대장은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입관리대장에서 날짜가 역순으로 기록된 내역이 존재하고, 방문 목적이 비어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담당자가 사인을 하도록 돼 있지만, 사인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관리대장 담당자는 작성된 사람과 실제 출입하는 사람이 맞는지만 확인할 뿐 방문 목적을 엉터리로 기입하더라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수술실을 외부인이 출입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출입관리대장이 거의 유일하다. 출입관리대장 상 지난 2017년 1월1일부터 올해 10월16일까지 654일 동안 업체 직원이 총 773회 수술실을 출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에 한 명 이상이 의료원 수술실을 출입한 셈이다. 목적별로는 참관이 576건으로 가장 많았고, A/S가 76건, 수술 24건, 수술참여가 18건, 납품이 16건, 업무가 12건, 수술 7건 등이었다. 의료원 수술실 방문이 잦았던 업체의 주요 취급 품목은 카테터, 스텐트 등 인체 이식 치료재료 업체였다.

정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는 잠든 사이에 사전 동의없이 외부인이 들어와서 수술 장면을 지켜보고, 기기 작동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데,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런 사건이 불거져 나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수술실 외부인 참관 시 환자 및 보호자 동의, 환자 동의를 전제로 CCTV 설치, 의료진 이외의 출입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출입관리대장 관리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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