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어린이집에서 허위 훈련을 하고 받아간 국고지원금리 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훈련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이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직 중인 근로자(훈련생)가 총 훈련시간의 80% 이상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어린이집 대표들은 훈련생(보육교사)이 훈련기관과 짜고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하거나, 출석률이 80%에 미치지 못함에도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하고 허위로 위탁계약서와 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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