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생활임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성남지역 적용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958명이다.
시는 그동안 생활임금 중 최저임금 초과분(현재 19.5%ㆍ내년 19.8%)에 대해서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해왔다. 시는 최근 내부 검토를 거쳐 초과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을 지난 8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 시급 8350원보다 1650원(19.8%)이 많은 금액이다.
시는 2016년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해 그해 7000원의 시급을 대상자에게 적용한 이후 매년 1000원씩 생활임금 시급을 인상해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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