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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등급표시제 미검사 표시 금지 ‘특별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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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곡성·구례사무소(소장 서인수)는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개정 시행되는 등급표시제의 ‘특별계도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해 등급표시 현황을 감시하고 등급검사 요령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곡성·구례농관원은 소규모 도정공장.판매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10.13) 후 전면 시행까지 2년의 경과 기간을 두었으며, 그동안 RPC.도정공장.유통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했다.
기존에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한다. 등급을 허위 표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곡성·구례농관원 서인수 소장은 “쌀 등급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도 쌀 구매 시 등급, 도정 일자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좋은 쌀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내산·수입산 혼입, 원산지 위반, 과대광고 등에 대한 단속 또한 강화해 건전한 쌀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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