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성폭력 단속 두달째
2062명 검거·88명 구속
해외 음란사이트 수사 위해
내달 미국 HSI와도 공조
글로벌 서버관리업체 수사 협조 요청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을 두 달째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해외 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텀블러'를 이용한 불법촬영물 유포 사범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적이 까다로운 앱 기반 사이버성폭력 범죄는 물론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까지 수사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속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SNS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뤄졌다. 지난달 카카오톡과 텀블러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을 500회 이상 게시ㆍ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했고, 이번달에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39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뒤 텀블러에 영상을 올린 피의자를 구속했다. 지난 12일에는 이동식저장장치(USB)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카카오톡으로 제3자에게 전송한 피의자를 적발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버망명'을 통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음란사이트도 대거 적발했다. 경찰은 이 기간 해외 기반 음란사이트 99곳을 단속하고 운영자 등 55명을 입건했다. 사이트 정보가 담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인터넷 배너 광고 추적 기법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나간 성과다.
기존에 소위 '웹하드카르텔(웹하드 업체+헤비업로더+필터링업체)'에 단속을 집중했던 경찰이 해외 음란사이트, SNS까지 음란물 유포 관련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은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범죄학에서 말하는 풍선효과는 어떤 범죄의 단속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다른 방향으로 범죄가 표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웹하드 한쪽만 집중 단속할 경우 불법촬영물 공급자ㆍ수요자들이 또 다른 플랫폼을 유통 경로로 유입될 수 있어 사전 차단이 필요했다.
범죄수익 환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 7325만원, 국세청 통보 8억여원 등 총 8억7521만원가량을 조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수사 관계자들이 관련 수사기법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SNS를 이용한 불법촬영물ㆍ음란물 유포행위는 물론 웹하드카르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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