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일부다처제·일처다부제 찬성…30% “파트너들 사이 자유로이 오갈 수 있어야”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최근 영국인 2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18~24세 젊은이들 가운데 24%는 결혼도 일정 기간 이후 경신할 수 있는 계약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답했다.
30%는 각기 다른 파트너 사이를 자유로이 오갈 수 있는 '유연한 합의'에 호감을 드러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근친상간도 합법적인 결혼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한 이가 13%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전체 연령대로 보면 2002명 가운데 48%는 '아무 이유 없이도' 이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이에 반대한 응답자는 26%다.
그러나 70%가 이혼숙려제도에 찬성했다.
하트 의장은 "이혼이 자녀들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일부에서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런던 소재 싱크탱크인 사회정의센터(CSJ)가 확인했듯 이혼 부부의 자녀는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으며 정신건강 문제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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