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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 포주와 성매매 여성 폭행하고 돈 뺏은 조폭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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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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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른바 조직폭력배 조직원 A(27)씨 등 3명은 지난 1월5일 오전 4시1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서 B(28)씨와 성매매 여성을 주먹과 발 등으로 때리고 현금 60만원을 빼앗았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성매매를 하겠다"며 B씨 등 피해자를 유인한 뒤 경찰이라고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씨 등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A씨 등 일당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등 3명에게 모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감금한 뒤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합의가 모두 이뤄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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