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글 올린 뒤 나흘 만…100만명 돌파할 수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동의 청원글에 올랐다. 글을 올린 지 나흘 만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10분 현재 71만5082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역대 최다 동의 건수다.
지금까지는 제주 예멘 난민과 관련한 ‘난민법 폐지’ 글이 최다 동의를 받은 청원이었다. 지난 6월13일부터 7월13일까지 받은 동의 건수는 71만4875명이다.
한 청원인은 지난 17일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21세의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려 무참히 살해당했다.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글을 시작했다.
청원글이 올라온 뒤 사건이 일파만파 커졌다. 심신미약 감경뿐 아니라 가해자 동생의 범행 가담 여부,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로 인한 파장, 담당의사의 심경글까지 올라오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김모(30)씨가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김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함께 있던 동생(27)은 범행을 바로 앞에서 목격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9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강서경찰서를 방문해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유족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서 철저하고 엄정하게,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서울청장은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구속된 김씨는 오는 22일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 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