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에서 행정고시를 준비하던 고시생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26)씨를 구속해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를 졸업한 A씨는 노량진에서 행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재판에 불출석해 수배도 내려져 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이 드러나면 검찰에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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