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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얼음두께 11㎝ '무리한 출항'…코코몽호 선장 항소심서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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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에겐 벌금 500만원 선고…유람선 소유주 '이랜드크루즈'도 벌금 500만원

2016년 1월 한강 영동대교 인근에서 침수된 한강유람선 '코코몽호'의 인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2016년 1월 한강 영동대교 인근에서 침수된 한강유람선 '코코몽호'의 인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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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2016년 1월, 한강이 얼었지만 무리하게 출항했다가 유빙에 부딪혀 침몰한 유람선 '코코몽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오재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코몽호 선장 이모(51)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깼다. 직권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금고형의 경우 징역형처럼 교정시설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긴 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다.

이어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죄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중 더 형이 무거운 업무상 과실 선박매물죄에 규정된 금고형이나 벌금형을 선택했어야 했으나 징역형을 선택해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죄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기준으로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기관장 정모(34)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람선 소유주 '이랜드크루즈'에는 1심과 똑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항소심에서 출항 결정을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항 당시 한강의 얼음 두께가 6.8∼11.4㎝ 정도나 됐고 이씨는 선체가 얼음에 부딪힐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씨가 무리하게 출항을 결정하고 운항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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