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기간을 내년 12월31일로 여장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조건을 완화하고 할인율도 소폭 확대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가운데 고속도로 진입 후 진출까지 총 운행시간에서 심야시간대 비율이 70% 이상인 차량은 통행료를 절반 할인해준다. 기존에는 심야시간대 운행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통행료 50% 할인이 적용됐다. 통행료를 30% 할인하는 대상도 기존에 심야시간대 운행비율 50% 이상 80% 미만에서 20% 이상 70% 미만인 화물차로 확대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금액은 2016년 751억원에서 지난해 813억원으로 8.3% 증가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야간 운행 화물차 외에도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나 장애인 및 경차 등에도 적용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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