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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고등법원장, 법 내용도 모르고 ‘위헌’ 주장…‘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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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특별 재판부 도입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장은 법 내용도 모르고 위헌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 논란을 시비 걸어서 특별 재판부 도입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특별 재판부 도입이 시급히 논의돼 통과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 합의부는 7개로 알려지고 있다”며 “그런데 그 중에 5개가 사법농단 관련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고 있는 사람이거나, 과거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었던 사람이 부장으로 있는 합의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최고위원은 “과연 5개 부에 사건이 배당된다면, 공정한 수사가 될 것이라고 국민들이 신뢰 할 수 있겠는가”라며 “기존 배당 시스템으로 이 사건을 배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일관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특별한 배당 시스템을 도입해 특별한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해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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