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 기준미달 수당에 경영여건 따졌지만 불승인
사측 "인정하지만 아쉬워"…구조조정 명분 약화될듯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HD한국조선해양 이 추진해온 해양부문 구조조정에 급제동이 걸렸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회사측이 유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한 기준미달 휴업수당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회사측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재심, 보완신청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노위는 전날 판정회의를 열고 현대중공업이 지난달 제출한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을 기각했다. 지노위는 회사가 기준 미달 수당을 주면서 휴업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지, 휴업에 대해 노사가 얼마나 합의했는지 등을 따져 불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조는 "처음부터 회사가 무리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며 "고용불안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회사 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노위의 불승인 결정으로 현대중공업이 진행해온 해양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명분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0여명의 해양 유휴인력에 대한 대책 역시 당분간 공회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양부문 유휴인력들은 기존 임금을 지급받으며 회사 교육 등을 받고 있다.
반면 노조에서는 수주와 일감이 늘어나 구조조정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이달 초 현대중공업이 4년 만에 미국 석유개발업체 엘로그가 발주한 5130억원 규모 반잠수식 원유생산설비(FPS) 1기를 수주하면서 해양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설계 기간만 1년 이상 걸리는 해양플랜트의 특성상 해양공장 재가동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지만 노조는 "연간 수주 목표 79%를 달성하는 데도 회사가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을 고집하는 이유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의 휴업보다 차라리 희망퇴직을 선택하도록 하는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라며 비판해 왔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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