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바짝 조인다…3중규제로 과도한 대출 원천차단, 31일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총액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중 규제안이 나왔다. 이 방안은 이달말(31일)부터 전국에 적용된다. 은행들은 내년 평균DSR 목표치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하고 금감원은 6개월마다 한번씩 이행계획을 점검받아야 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 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은행별로 DSR 적용을 차등화하되, 고DSR(70%), 초고DSR(90%), 평균DSR 세가지 수단으로 대출을 바짝 조이겠다는 것이다. 지방은행은 고DSR 비율 15%, 초고DSR 비율은 30%로 맞춰야 하고 평균 DSR은 80% 이내가 되어야 한다. 특수은행은 25%, 20%, 평균DSR은 80% 이내로 낮춰야 한다.
DSR는 '모든 대출'의 원금 및 이자상환액 총액을 번 돈(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차 할부금,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 모든 종류의 대출이 합산된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번돈에 비해 과도하게 빚을 내는 차주에게 내주는 여신을 제한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갑자기 대출 문턱을 높이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를 위해 숨통은 열어놨다. 지금도 새희망홀씨나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같은 서민금융상품은 DSR에 포함하지 않는데 이 범위를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과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연간 임대료로 은행 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따지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ㆍRent to Interest) 제도는 일단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RTI는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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