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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의혹vs문제 없었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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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원순 서울시장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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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금보령 기자] 18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권의 유력 차기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동시에 주요 지지 기반인 노조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더 나아가 공공부문 인력 충원을 통한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을 비판하는 등 '세마리 토끼'를 동시에 공략했다.

이날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먼저 나서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안전직을 정규직화하겠다면서 식당 찬모 등 IMF때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외주화한 일반 업무직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해 예산에 부담을 줬다"며 "어떤 기준으로 이들을 정규직화했는지 공정성에 의심이 된다"고 추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노조가 '100% 합격이 전제되지 않으면 시험에응할 수 없다고까지 하면서 개입을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부작용을 경계하면서도 박 시장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격려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칙과 특권을 제거해서 공정한 사회 만들자는 게 촛불 정신이며, 국민들은 서울교통공사 건에 대해서도 친인척들이 우선 채용된 것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며 "감사원 감사 요청은 잘 한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OECD도 권고했듯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므로 계속 추진해달라. 다만 과정에서 문제점을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사실은 이미 안전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을 정규직화한 것"이라며 "특별히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만약에 비리가 있었다면 큰 일이이다. 직접 감사를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이미 감사원 감사 요청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앞서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고용세습 의혹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우리가 많은 우려를 했다. 노조에 거의 포획되다시피 한 정부인데 과연 노조가 반대하는 산업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까 싶었다"며 "노조와의 유착문제가 지금 전면에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전날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그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며 "철저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원 감사를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감사 결과 혹시라도 문제가 드러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사 측도 "부당한 혜택은 없었다"고 맞섰다. 인사처장 부인의 명단 누락은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며,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108명도 직원 친인척 여부를 엄밀히 하는 등 채용 비리 및 고용 세습화 등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중 34명은 구의역 사고 이전인 2013년부터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나머지 74명 중 38명은 필기와 면접,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공개 채용됐고, 나머지 36명만 제한 경쟁(메트로 15명, 도철21명)을 통해 뽑았다는 것이다.

앞서 유 의원은 일부 언론을 통해 지난 3월1일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1285명 가운데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용세습'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공사 측이 108명의 명단을 보고하면서 현직 인사처장의 아내를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나 17일 김태호 공사 사장이 공개 사과해 파문이 확산됐다. 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도 정규직화과정에서 사용된 시험지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의혹 제기에 앞장섰다.

한편 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은 이미 법원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정규직 일부가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이후인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채로 입사한 직원 400여명과 공채 시험에서 탈락한 취업준비생 500여명은 3월 '서울교통공사 특혜 반대 법률소송단'을 구성하고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금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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