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정이상 간부중 69%가 현장근무 경험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 경정이상 간부 320명 중 함정근무가 없는 인원은 32명(치안총감 1명, 치안감2명, 경무관1명, 총경7명등), 함정근무 1년 미만자 34명(1개월 2명, 2개월 4명, 3개월 4명, 4개월 3명, 5개월 3명등), 파출소 근무경력 없는 인원 189명, 함정근무와 파출소 근무 경험이 모두 없는 간부가 28명으로 나타나 정부의 발표가 공염불임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세월호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해양경찰들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현장근무 의무화 제도가 추진됐다"며 "해경의 무사안일주의와 해상근무를 피하는 보신주의를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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