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동성애자 박해 우려" 우간다 여성, 파기환송심서 난민 인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동성애자 박해 우려"  우간다 여성, 파기환송심서 난민 인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우리나라에서 난민인정 소송을 낸 우간다 여성이 대법원에서 패소한 판결을 되집고 파기환송심에서 난민으로 인정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최근 A(29)씨가 낸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 어학연수를 받는 학생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3개월 뒤에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모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관리소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그는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난민으로 인정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우간다 정부로부터 박해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2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으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내가 동성애자인 사실을 계모가 알고 소문을 냈고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친구의 도움을 받아 보성으로 풀려나 한국에 왔다"면서 "우간다는 동성애 혐오 분위기가 만연해 돌아가면 체포되거나 살해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고는 우간다에서 이미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돼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는 등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한국에 온 사람"이라면서 "우간다에 돌아갈 경우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인이나 우간다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난민 면접 당시 의사소통의 어려움,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우간다의 언어감각 차이 등을 감안할 때 면접 당시 통역상의 오류나 심리적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우간다에는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해 있어 각종 범죄와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보호 조치를 적절히 수행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