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우리나라에서 난민인정 소송을 낸 우간다 여성이 대법원에서 패소한 판결을 되집고 파기환송심에서 난민으로 인정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최근 A(29)씨가 낸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난민으로 인정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우간다 정부로부터 박해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2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으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내가 동성애자인 사실을 계모가 알고 소문을 냈고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친구의 도움을 받아 보성으로 풀려나 한국에 왔다"면서 "우간다는 동성애 혐오 분위기가 만연해 돌아가면 체포되거나 살해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고는 우간다에서 이미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돼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는 등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한국에 온 사람"이라면서 "우간다에 돌아갈 경우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인이나 우간다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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