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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함평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내달 1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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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함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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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이윤행 함평군수의 항소심이 내달 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는 안 군수의 항소심을 11월1일 법정동 2층 201호에서 연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김희중 판사)는 지난달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지방선거에서 두 차례 당선된 경험이 있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임기 동안 지역민들에게 봉사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의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에서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일환으로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해 그 결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군수가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과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군수는 1심 선고 이후 “저는 분명히 법을 범하지 않았고, 재판부에서도 제 유죄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수직을 그대로 수행토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군과 군민만을 바라보며, 제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자신의 업적은 홍보하고 현직 군수는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지인에게 신문사 창간 지원금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지난 3월 기소됐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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