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본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소'를 개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는 선거관리 대행위원회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고, 앞으로 불법 선거운동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속 활동을 펼친다.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는 ▲당선ㆍ낙선 목적의 금품 제공 ▲후보자비방ㆍ허위사실공표 ▲선거운동 목적의 호별방문이나 집회 ▲선거운동기간ㆍ방법을 위반한 선거운동 ▲특정인의 당선ㆍ낙선 목적의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이용해 기사를 게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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