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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산화탄소 누출 삼성전자 검찰고발·과태료부과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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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산화탄소 누출 삼성전자 검찰고발·과태료부과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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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난 달 4일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경기도 긴급조사'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응급의료법 위반과 소방안전 관리자의 업무 태만 등을 들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경기도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대처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그 동안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민관 합동조사를 포함한 긴급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삼성전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도가 이날 중간조사를 거쳐 발표한 삼성전자에 대한 지적사항은 크게 3가지다.
도는 먼저 삼성전자가 지난 8월30일부터 9월6일까지 경보설비를 '연동정지'(작동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원천 차단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경보설비 정지에 대해 5년 이하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수원지방검찰청에 삼성전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경보설비 정
지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도는 또 삼성전자가 사고 당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사상자들의 처치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응급의료법'(제62조) 위반을 지적하고 있다. 도는 용인시 기흥보건소에 이 사건을 이첩해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도는 특히 삼성전자가 사고 직후가 아닌 사망자 발생 직후에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을 놓고 위법성 논란이 일어남에 따라 구조ㆍ구급 상황을 119에 신고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주체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처벌 규정을 신설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아울러 이번 합동조사 결과와 지난 4월 삼성전자가 경기도에 제출한 정기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결과 내용 가운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제어반 위치, 과압배출구 현황 등이 다르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는 삼성전자 내 소방안전 관리자가 경보시설 정지 사실을 모르는 등 방재센터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도는 ▲거짓보고 ▲소방안전 관리자의 업무태만 ▲삼성전자의 지도 감독 소홀 등을 들어 각각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도는 이외에도 소방 개선공사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에 소방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기업체 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자체 소방대의 관리 감독을 위한 '자체소방대법'(가칭) 제정도 소방청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 31개의 자체 소방대가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관련 법규는 전무한 실정이다.

김 대변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수거 증거물에 대한 감정, 감식을 거쳐 최종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의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소방 개선공사를 위해 투입된 인력이 정상배선을 노후배선으로 오인해 절단하면서 발생했다. 정상배선이 끊어지면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방호구역이 아닌 이산화탄소 저장실에 방출됐고, 순간적인 고압에 벽이 파손되면서 누출된 이산화탄소 가스가 복도로 흘러들어 작업 중이던 3명이 질식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2명은 숨졌으며 1명은 중상을 입었다.

한편 도는 지난 8일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을 조직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2302개소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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