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낸 30대 운전자, 음주운전에 무면허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주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 운전자의 차량이 도로공사 작업 차량을 덮쳐 5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트럭 적재함에 탑승해 라바콘을 수거하던 노모(55)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화물차 운전자 김모(54)씨도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전씨는 운전 중 자신의 휴대전화가 차량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줍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였고, 면허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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