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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 기지 방문 한국인 추가 심사 실시…"이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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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에 주둔한 미군이 한국인의 기지 방문 시 추가 심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1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발생하는 군사 전문지 '스타스앤드스트라이프스'가 보도했다. 미국 동맹국인 한국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스타스앤드스트라이프스는 서울발 기사를 통해 주일미군이 최근 한국을 기지 내부로 데려가기 전 추가 심사를 받아야하는 국적 목록에 추가했다고 전했다. 일본 도쿄 서부에 위치한 주일미군 요코타 기지 입구에는 목록이 부착돼 있으며, 이 목록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50개국과 함께 한국을 기재해놨다. 이 목록에는 프랑스도 포함됐다.
목록 옆에는 '누구도 지정된 제3국 국적자를 요코타 기지로 에스코트할 수 없다', '출입자가 지정된 국가 국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인솔자 측의 책임이다'는 등의 안내문이 붙었다고 스타스앤드스트라이프스는 전했다.

미국 군사 전문지 '스타스앤드스트라이프스' 화면 캡쳐

미국 군사 전문지 '스타스앤드스트라이프스'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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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인은 초청한 주일미군 기지 관계자가 인솔하기만 하면 별도 절차없이 기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절차가 대폭 강화된 셈이다. 이에 따라 주일미군 기지 내에 들어가려면 목록에 기재된 제3국 국적자는 방문과 관련해 세부 정보를 제출해야한다. 주일미군 측은 개인과 방문 목적에 따라 검사 요건은 다르며 방문 30일 전에 보안 담당 부서에 연락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제니브 화이트 주일미군 대변인은 "지정된 제3국 국적자들은 본부로부터 사전 승인이나 지휘관의 승인없이는 본부로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미군 기지 관계자의 직계가족이나 배우자는 지정된 제3국 출신이어도 이같은 출입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일미군은 한국인에 대한 새로운 조사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스타스앤드스트라이프스는 전했다. 반대로 오산에 위치한 주한미군 공군 기지는 여권을 소지한 일본인이 추가 확인 없이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우익 성향의 언론인 산케이신문은 "미군 동맹국인 한국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 이례적"이라면서 "이번 규제는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 내 정보기관 공작원들이 미군 기지로 침입하는 것을 경계한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스타스앤드스트라이프스는 일본 내 한국인들이 친구나 미군과 결혼한 친척을 만나기 위해 기지에 방문하는 일이 흔하다고 설명하면서 친구를 만나려고 주일미군 기지를 방문했다가 출입하지 못하고 되돌아간 한국인 주부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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