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재현의 5번째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공소시효로 인해 처벌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 발언이 나와 공분을 사고 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조재현은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술을 권유했다. 취한 A씨를 데리고 호텔로 간 조재현이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다. A씨는 'PD수첩'에서 조재현에게 당한 피해를 폭로하는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보고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3억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자 조재현 측은 당시 성관계를 가진 건 사실이지만 미성년자라는 걸 몰랐으며 화해 권고가 난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소시효라는 점이 부각되자 A씨는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며 처벌을 요구했다. 다수의 대중 역시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여배우, 스태프, 제자 등 조재현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미투 운동을 통해 용기를 냈지만 공소시효라는 제약이 불거지자 대중의 분노 역시 높아지고 있다. 끊이지 않는 논란에 휩싸인 조재현 성추문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수빈 연예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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