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황창규 KT그룹 회장이 오는 18일 국감장에 한 번 더 선다. 이번엔 기획재정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
15일 국회 기재위에 따르면 기재위는 지난 11일 관세청ㆍ조달청 국감 도중 추가 증인건을 의결했다. 여기엔 황 회장만 포함됐다. 앞서 지난 4일 기재위는 국감일정과 일부 증인채택에 합의하며 여야 이견이 큰 쟁점 증인은 추후 다시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황 회장은 애초 쟁점 협상 대상이 아니었으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추가 증인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한국관광공사의 케이뱅크 출자와 관련해 황 회장에게 질의할 예정이다. KT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대주주다. 일각에서는 관광공사의 출자가 박근혜 전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증인신청이 기재위 소관이냐를 두고선 의견이 엇갈린다. 기재부가 공기업 출자 주무부처이긴 하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소관 상임위는 정무위원회다. 정무위는 애초 케이뱅크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취소한 바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의원 개인적인 관심사로 알고 있다"며 "전 정부와 엮어 대놓고 면박을 주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