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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놓고 복지부 VS 의협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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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환자 동의 하에서는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촬영이 가능하다고 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수술실 CCTV는 환자의 인권과 의사들의 직업 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대리수술(유령수술) 행태에서 촉발된 수술실 CCTV 설치를 놓고 또 다시 충돌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0~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아직 방향은 정하지 않았지만 환자 동의 하에 수술실 CCTV 촬영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방안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무적으로 환자 동의 없이 CCTV 촬영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으로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쪽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술실 CCTV 촬영은 환자 뿐만 아니라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 등이 동의해야만 가능하다.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환자·소비자단체와 의사협회는 대리수술 근절에는 동의하나 서로 방법론이 다르다. 환자·소비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가 불법 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돼 있고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라 대리수술, 성범죄 등의 불법 행위가 벌어지더라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C&I 소비자연구소는 공동 논평을 내고 "국회와 정부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등 수술실 내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관련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고 밝힌 바 있다.

여론도 마찬가지다. 경기도가 케이스탯리서치를 통해 지난달 27~28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91%가 '도의료원의 수술실 CCTV 운영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의협은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방법론으로 자율징계권 강화를 내걸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환자 인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다해야 할 의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여전히 반대했다. 수술실 CCTV 촬영이 의료진들의 '방어시술'로 이어질 경우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양측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경기도는 12일 오후 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 당초 의협은 개최 방식 문제와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됐다며 불참하겠다고 선언했고, 경기도의사회 차원에서 참석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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