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GM 노동조합(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15~1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12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 신청을 낼 예정이다. 중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이와 관련 사측에 특별단체교섭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응하지 않자 지난 8일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에 들어갔다. 사측은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법인분리를 통과시켰으며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지난 5월 폐쇄한 한국GM 군산 공장 직원 일부는 전환 배치에 반발해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을 고소했으며 한국GM 사무지회 노조는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사측이 법인분리를 강행하고 있지만 주총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은 한국GM의 법인분리와 관련해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전일 국감에서 이동걸 산은 회장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더라도 주총에 참여해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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