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 운동과 관련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 4월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또 당연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를 벌금형 기준을 종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했고, 임용결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 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공무원이 성희롱ㆍ성폭력 관련사실로 징계를 받아 당사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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