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부모의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조치를 받은 아동 10명 중 4명은 연락두절, 전산미등록 등의 원인으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 측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호가 종료된 아동 1만557명 중 현재 자립지원 대상자로 사후지원을 받는 아동은 6207명에 그쳤다.
연락이 두절되거나 관리체계에 잡히지 않는 보호종료아동은 4350명에 이르렀다. 보호유형별로는 아동양육시설 출신 5129명 중 1279명(24.9%),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출신 599명 중 332명(55.4%), 가정위탁 출신 4829명 중 2739명(56.7%)로 분류됐다.
지역별로 연락두절 인원은 경기도가 3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93명), 부산(255명), 전남(186명), 강원(159명)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의 경우 연락두절 비율이 57.6%에 달했다.
최 의원은 "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와 자원 연계가 필요한데 정부가 기본적인 관리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수의 아이들이 방치되는 상황을 만드는 국가가 보호아동에게 2차 방임을 가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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