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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국제 무역사기 137건…'치밀한 놈, 대담한 놈, 다양한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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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 국내 기업 A사는 에티오피아 바이어 B사로부터 현지 정부 조달을 위한 엠뷸런스 22대와 소방차 8대 납품 제의를 받았다. 이후 B사가 한국을 직접 방문해 양사 간 계약을 체결했다. 수일이 지난 뒤 B사는 선수금을 제외한 잔금을 전신환송금(T/T)했다며 외환 송금증 사본과 에티오피아 정부의 공공 조달 구매 의향 서류 사본 등을 A사에 보내왔다. 송금증에 적힌 금액이 입금되지 않고 차일피일 지연되자 A사는 B사를 독촉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A사가 선하증권(BL) 등 선적 서류를 B사에게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B사는 이미 선적 화물을 수취해 간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금액이 37만달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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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 무역 사기는 서류 위조나 지적재산권 도용 등으로 더욱 치밀해지고 대담해지는 추세다. 또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한 사기 및 위법 행위 간 결합으로 더욱 다양해지고 있어 우리 기업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코트라(KOTRA)는 26일 발간한 '2017/18 무역 사기 피해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1년 동안 KOTRA 해외 무역관에 접수 보고된 137건의 무역 사기 사례를 분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KOTRA는 서류 위조, 이메일 해킹, 금품 갈취, 불법 체류, 결제 사기, 선적 불량, 기타 등 7개 유형으로 나눠 특징을 분석하고 대표 사례 20건과 우리 기업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서류 위조(25%) 이메일 해킹(18%) 금품 갈취(15%) 피해 사례가 많았다. 지재권 도용, 해외 투자 사기 등 대담한 유형의 무역 사기도 눈에 띄었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36건) 동남아대양주(30건) 유럽(19건) 중국(17건) 중동(11건)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기업을 속이기 위해 위조 서류를 사용하는 사례가 절반 가까이나 된다는 점이다. 이메일 해킹, 금품 갈취 등 주요 사기 사례에서 정교하게 위조된 서류가 발견되는 등 유형 간 결합까지 이뤄져 수법이 점점 더 치밀하고 대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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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금전을 목적으로 한 사기가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초청장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초청장 요구 사례는 2016년 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16건으로 증가했다. 바이어를 사칭해 국내 기업에 접촉한 후 직접 제품을 확인을 원하며 초청장을 요구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으며 방글라데시에서는 국내 전시회 참가 목적으로 부스 참가 비용을 미리 지불하고 비자 신청 증빙 서류로 제출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인 사례도 있었다.

KOTRA는 "거래 전 업체의 신용도, 과거 거래 내역 등 기본적인 기업 정보 확인을 통해 상당수의 무역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KOTRA는 85개국 127개 해외 무역관을 통해 해외 업체의 존재 여부 및 대표 연락처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메일 해킹의 경우 유선, 팩스, 화상 회의 등 이메일 외 다른 교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서에 수취 계좌 변경 시의 프로토콜을 명시하는 등 사전 안전 장치를 구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사기 발생 후에는 대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필수적이다. 대량 주문, 선금 제안, 각종 거래 비용 바이어 부담 등 일면식 없는 바이어가 우호적인 거래 조건을 제시한다면 무역 사기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바이어가 선적 이전에 입금증을 보내오는 경우도 위조 서류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실제로 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방심은 금물이다.

이민호 KOTRA 무역기반본부장은 "최근의 무역 사기 사례는 사기 유형이 복합화되고 사기 목적이 다양해져 우리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호의적인 조건일수록 바이어 정보 확인 및 진위 파악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KOTRA는 무역 사기 유형별 전형적인 수법, 대표 사례 및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심층 보고서를 KOTRA 홈페이지에 27일부터 게재할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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