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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지나면 강제 철거"…부산시와 광복·남포 지하상가 임대차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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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부산 광복 지하도 상가의 한산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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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어찌 계약기간 끝났다고 강제로 나가라고 하겠습니까'라던 부산시가 영세 상인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은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나가라는 법이 아닐 뿐더러 관련법 개정이 진척되고 있는데도 시는 아무런 해결절차를 모색하지 않습니다."(정명섭 광복 지하도 상가 상인회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 계약 방식 때문에 부산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광복·남포 지하도 상가 상인들이 관련법 개정을 문턱에 두고 내달 초 거리로 내몰릴 처지다.

부산시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지난 7월8일, 20일 각각 계약이 만료된 남포, 광복 지하도 상가 180여개 점포가 10월7일께 명도 강제집행 대상이다.

부산시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입찰을 통해 다시 사용허가를 받으라"는 입장이고, 상인들은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 상인들이 '최고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하도 상가는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대 받아 운영하는 전통시장이다. 광복·남포를 비롯한 부산시 7개 지하도 상가는 민간업자가 20년간 위탁관리운영하다 2008년 7월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으로 관리운영권이 넘어갔다.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고, 1회에 한해 5년 범위에서 갱신 가능하다. 하지만 영세 상인 위주인 지하도 상가 등 전통시장 상인에게 이 기간은 생업을 유지하기에 현실적으로 짧다는 지적이 많다. 계약만료 뒤 일반입찰에 참여하는 과정도 쉽지 않다. 최고가를 적어낸 상인이 낙찰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전통시장의 경우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임대 계약이 만료된 광복·남포 지하도 상가 상인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11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데다 통과되더라도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순차적으로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점포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정명섭 광복 지하도 상가 상인회장은 "법안 마련에 앞장서 노력했지만 시는 법안이 통과돼도 소급적용은 안 된다는 완고한 입장이라 모두 무용지물이 되게 생겼다"며 "전국 73곳 지하도 상가 중 유독 부산시만 엄격히 법을 적용해 되레 상권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에 따라 다른 지자체는 융통성 있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지금까지 입찰을 통해 광복·남포 전체 점포수 2.5배 가까이 점포 임차인이 바뀌었다. 장사는 안 되는데 최고가 입찰을 받으니 모두 망해서 나간 것"이라며 "현재 남아 있는 상인들이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도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영세 상인들이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부산시청 관계자는 "30년 이상 상가를 써온 이분들과 다른 시민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1년 전부터 기간 내 나가달라는 고지를 했는데도 현재 상인들이 무단 점유를 한 상황"이라며 "여름 상품 정리와 추석을 감안해 3개월 정리할 시간을 줬지만 이후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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